[뉴스큐] '공수처법' 속전속결에 야당 속수무책...연말 정국 '급랭' / YTN

2020-12-10 2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추은호 / 해설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이 시각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. 윤 총장 측이 5명 징계위원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다고 하죠. 지금은 현재 증인채택 7명, 증인을 7명 신청했는데 채택할지 여부를 또 심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

과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 위원님, 윤 총장 징계위가 시작됐고요.

그리고 징계위원이 원래 7명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못 나오고 6명이었는데 1명은 출석을 안 했어요. 그리고 또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어요. 4명이 심사하는 겁니다. 오늘 중징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?

[추은호]
일반적으로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분석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만에 하나 경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면 이런 징계를 가지고 감봉 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1년 넘게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.

그 비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당장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야 될 겁니다, 그런 상황이 되면. 그래서 저는 경징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.

중징계 중에서 만약에 면직이나 해임 결정이 나면 자연스럽게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거고요. 애매한 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만약에 결정을 한다.

이것도 중징계입니다. 그럴 경우에 참 애매합니다. 왜냐하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거든요. 거의 임기가 겹칩니다. 정직기간이 5월 중순 정도까지 되겠죠.

그러면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 정직 상태로 둘 거냐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바꿀 것이냐. 또 한번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.

만약에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내린다면 공은 청와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마는.


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 그렇다면 윤 총장 측은 지금도 이 징계가 위법하다는 주장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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